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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와 야짤그렸다고 전과자 되는거 진짜 사례가 나와버림: 충격적인 현실

[일반] 와 야짤그렸다고 전과자 되는거 진짜 사례가 나와버림

네, 이해했습니다. “젖겜갤”에서 경찰서에 가져온 자료가 이것뿐이라 이걸 올립니다. 픽시브 팔로워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메시지로 이 념글을 알려주셨어요.

이 사건은 “음란물 제작 및 배포”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. “음란물”은 법적으로 성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사진, 영상, 그림, 글 등을 말하며, “음란물 제작 및 배포”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. 특히 인터넷을 통해 “음란물”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”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“야짤”을 그리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. 하지만, “야짤”이 “음란물”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, “음란물 제작 및 배포”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“야짤”을 제작하거나 공유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“야짤”이 “음란물”로 간주되는 기준은 “성적 흥미 유발” 여부와 “공공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”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“야짤”이 “성적 흥미 유발”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거나, “공공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”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“음란물”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“미성년자”를 대상으로 한 “음란물” 제작 및 배포는 “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” 위반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. “음란물” 제작 및 배포는 범죄 행위로, “전과자”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

“야짤”을 그리거나 공유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고, “음란물”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또한, “음란물” 제작 및 배포와 관련된 법률 및 처벌 규정을 잘 이해하고, “안전한 인터넷 환경”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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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tegories: 픽시브 팔로우 처벌: 왜, 어떻게, 그리고 어떤 결과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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